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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수수' 김세욱 전 청와대 행정관 항소심도 징역 2년 6월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세욱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행정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위를 이용해 김찬경 회장에게 채무 탕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금품을 받은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2011년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미래저축은행이 퇴출당하지 않도록 금융당국 관계자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괴 2개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김 회장에게 12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탕감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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