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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만 따면 고수익" 허위광고에 피해 속출

<앵커>

자격증을 따기만 하면 돈 벌게 해주겠다, 취직하게 해주겠다고 속이는 민간 자격증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 못 치도록 교육부가 나섰습니다.

이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신문에 실려 있는 노인심리상담사 자격증 광고입니다.

자격증만 따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솔깃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 70대 부부는 광고를 보고 70만 원짜리 교재를 구입했습니다.

나란히 자격증도 땄지만, 취직을 시켜주겠다던 업체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박영자/민간자격증 사기 피해자 : 다 이렇게 불쌍하게 당한다고요. 사회가 방관해 버린다면 수없이 당하는 게 노인들이에요.]

민간 자격증과 관련된 사기 피해는 지난해에만 1천 100여 건에 이릅니다.

[김연화/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 100% 취업 보장, 고소득 보장, 또 국가 공인 자격, 이런 것들의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들을 상당히 많이 현혹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자격증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 발급하는지 모르는 정체 불명의 자격증까지 나돌아 실태 파악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거짓 광고를 하거나 사전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법을 고쳐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박융수/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 : 행정지도의 형태를 취할 수 있고 민간자격이 발행하는 권한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또 민간단체에서 발급할 수 없는 자격증을 명확히 규정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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