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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때문에" 편의점 강도 40대 영장

"병원비 때문에" 편의점 강도 40대 영장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편의점에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41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일 새벽 5시 40분쯤 충남 천안시 두정동의 한 편의점에 복면을 하고 들어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2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심장 질환이 있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에는 그랜저 승용차를 훔치고 훔친 다른 차량 번호판을 달고 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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