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페이스북에 개설된 조선중앙 TV 페이지에 대해 이적성을 띤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경찰은 해당 계정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북한의 여러 체제 선전 매체의 홈페이지를 비롯한 트위터와 페이스 북 등도 국내 접속을 차단한 적 있습니다.
북한의 여러 체제선전 매체도 경찰은 이번에 존재가 확인된 조선중앙 TV 페이스북 계정에도 이적사이트 수사에 대한 기존 원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다만, 국내의 페이스북 이용자가 조선중앙TV 페이스북 계정을 단순히 관심 목록에 추가하는 정도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중앙TV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링크해 퍼 나르고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하는 내용의 댓글을 다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면 사법처리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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