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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최대 3개층 올린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최대 3개층 올린다
앞으로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수직 증축이 허용되고 종전 가구 수의 최대 15%까지 가구 수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국회 협의를 거쳐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 범위를 최대 3개층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저층일수록 상대적으로 하중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시행령을 개정해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 15층 이상은 최대 3개층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신축당시 구조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기초 등 상태파악이 어려운만큼 수직증축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비에 대한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구수 증가는 현행 10%에서 최대 15%까지 확대합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종전처럼 두 번의 안전진단을 하되 건축심의·사업계획승인시 전문기관에서 구조안전 검토를 별도로 2회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시공과정에서 공사감리자는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 등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특별시·광역시·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리모델링 가구수 증가에 따른 도시과밀 등을 억제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에는 리모델링 사업 집중을 막는 방안과 가구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검토 등 내용도 포함합니다.

특정 지역에 리모델링 사업이 과도하게 일시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리모델링 허가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주민의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주택형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리모델링 공사비를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경우 공포 즉시, 나머지는 공포후 6개월 뒤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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