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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방치에 향응까지' 우리은행, 금감원에 단골 적발

우리은행이 지난 4년여 간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대규모로 방치하고 일부 직원은 거래처로부터 유흥업소 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은행은 현재 비자금 관련 CJ그룹의 차명계좌를 개설해준 혐의로 감독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6개 영업점은 2009년 7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근로자 천 444명의 요청으로 천 740회에 걸쳐 급여 송금 명목으로 우리 돈 895억 원 어치를 해외에 송금했습니다.

송금액이 회당 평균 4만 5천 달러에 달한 데다 네팔 출신 근로자가 홍콩 등 제3국으로 송금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로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지만 우리은행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습니다.

2009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는 268개 영업점에서 창구와 인터넷뱅킹을 통해 해외투자 중개업자로 추정되거나 확인된 천 355건의 해외송금 거래가 적정한 확인 절차 없이 취급돼 또 금감원에 적발됐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월에서 5월까지는 금융거래 실명제 의무 위반 등을 인지했으나 검사실 등에 통보하지 않는 등 내부자신고제도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은행의 한 직원은 2005년 금융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유흥주점 등에서 수차례 향응을 받았다가 금감원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이 직원을 이미 윤리강령 위반으로 징계조치를 했고 해당 직원은 현재 퇴직한 상태라고 해명했습니다.

최근에는 금감원이 우리은행에서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관련 차명 계좌 수백 개를 포착하고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특별 검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08년 2월에는 삼성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이유로 기관 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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