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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성범죄자 교화, 개별적 접근이 효과 클 것"

오지원 변호사

▷ 서두원/사회자:

사회적으로 치안문제가 간단치 않죠. 지난해 이어서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 등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육군 사관학교에서 사상초유의 생도 간 성폭행 사건도 발생해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강력 성범죄들 상당수가 재범이라고 하는데요.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화 교육에 힘쓰고 있는 오지원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원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오지원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대구 여대생 살해사건 아시죠. 그리고 엊그제 30대 남성 3명이 집단 성폭행한 사건. 이런 것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라는 거예요. 이런 클럽이 성범죄의 온상이 되어 가는 것인지 걱정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오지원 변호사:

사실 이슈가 두 건이 되었지만 원래 클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이 많았고요. 여성분들은 술을 마시고 스트레스 푼다는 목적으로 가는데 남성들은 성관계를 목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술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행하는 경우가 원래부터 조금 많았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클럽 가면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스트레스를 풀고 하는데 말이죠. 남자들 적지 않은 수가 성관계의 대상을 물색하러 가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하룻밤을 즐기려는 목적으로 접근했다가 실패하면 성폭행범으로 돌변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구 여대생 살해범 조 모 씨처럼 그런 사람들이 전형적인 사이코 패스라거나 전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까.

▶ 오지원 변호사: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공식적 통계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쉽게 언론에서 사이코 패스라는 말을 하지만 아직은 정확히 어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비율이 사이코 패스인지 정확하지 않고요. 사건 기록들이 학계에서 전반적인 연구가 되어야만 정확한 통계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재범률 통계도 기준이 각각이어서 경찰, 법무부 발표들이 조금씩 다르고요. 정확한 통계는 없는 상황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이런 성폭행 범이 전과자나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고 요즘은 평범한 직장인이나 대학생 초범들도 많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오지원 변호사:

네. 직업군은 다양하기 때문에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이 하지 않는다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재범률이 높은 범죄기이기는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도 충분히 가해자 군을 형성하고 있죠.

▷ 서두원/사회자:

육사의 성폭행 사건. 이것은 육군 사관학교 생도가 범인 아닙니까. 대구 여대생 살해범은 공익 요원이었고요. 둘 다 군 조직에 소속된 사람들인데 이런 성범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오지원 변호사:

사실 성범죄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욕구가 많은 사람이 저지른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의사관철 방식의 문제이거든요. 결국은 힘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의사를, 어떤 설득으로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폭력으로 관철시키는 것이 성폭력 범죄이고요. 군대는 윗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고 아랫사람은 부당해도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매우 팽배한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피해자들은 당해도 조직 논리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고 그러다보니까 성범죄가 더 강화되고 가해자들은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특히 군대 내 성범죄 자체 특성도 있지만 우리나라 남성들이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군대에 입대하잖아요. 그런 군대 문화를 겪으면서 여성이나 약자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내 의사를 폭력으로 관철해도 된다라는 것들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이 성범죄의 요인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보면 집창촌을 단속해서 없애버렸는데 이런 것도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 오지원 변호사:

사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그것에 쉽게 동의할 수 없고요. 성매매가 성폭행의 일종이거든요. 여성의 성을 살 수 있는 것으로 접근하면 사실은 성폭력도 더 많아진다는 통계도 있거든요. 결국 그런 여성이나 약자에 대한 관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논리들은 성범죄를 성적인 욕구의 문제로만 보시는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전혀 집창촌이 없어졌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들이 많아졌다는 이런 통계는 없거든요.

▷ 서두원/사회자:

그래서 성범죄를 법적인 처벌을 강화해서 막자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있는데 말이죠. 화학적 거세, 전자발찌, 성범죄자 주변 주거지 알림서비스 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행중이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16세 미만의 대상의 성도착증 환자이어야 한다.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서 적용대상이 오히려 극소수고 실형 선고율도 그만큼 낮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지원 변호사:

사실 그런 요건들 각각, 화학적 거세 같은 경우에 성도착 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 각각 어느 정도 요건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제가 변호사로서 본다면 비례성 원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가 처분에 대해서 그 정도 요건을 두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실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범률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전자발찌 부착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요.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처벌되는 범위 자체가 적다는 것이죠. 무혐의라든지 무죄 판결로 나오는 경우들이 솔직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사실은 수사를 빨리 진행해야만 검찰에서 피해자가 진술하거나 법원에서 진술할 때 정확하게 할 수 있잖아요. 기억이 온전해야만 하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사건이 밀려있다 보니까 아주 늦게 진행되거든요.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너무나 정확하고 세세한 진술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강간당하는 급박한 사건에서 어떤 경위로 나게 되었는지 모를 수 도 있는데 그런 것이 조금만 바뀌어도 거짓말 하는 것 아니냐. 보통 처벌의 정도만 가지고 이슈가 되는데 그런 것 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런 무죄로 많이 판결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렇기는 하지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선진국들에 비해서 낮은 것 아닙니까.

▶ 오지원 변호사:

네. 사실은 예전부터 그런 지적이 있어왔고 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편인데요. 최근에 많이 높아지기는 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성범죄자들을 보면 죄의식을 느낀다거나 반성한다거나 이러기는커녕 본인이 저지른 범죄가 강간이 아니다, 상대방도 좋아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들었어요. 우발적인 범죄로 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이유부터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오지원 변호사:

맞는 말씀이고요. 기본적으로 많은 가해자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성의식 자체가 잘못 정립되어 있거나 여성이나 약자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차이가 남성과 여성의 차이로만 본다면, 일단 여성분들은 모든 관계에서 착하고 순종해야 하고 친절해야 한다라는 교육을 받잖아요. 남자 분들은 여성분들이 친절하고 착하게 대하면 자신을 좋아하는 줄 알아요. 예를 들어 밤늦은 시간에 만난다거나 조금만 잘 해주면, 이 사람이 나에게 스킨십을 허용해주는 것이구나라고 쉽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맥락들을 전혀 이해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인이 막상 사건이 터지고 나면, 자기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성교육이라든지 여성들이나 약자들이 어떻게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지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 서두원/사회자:

여성의 과다한 노출이 원인이 되었다. 여자가 싫다고 완강하게 거부하지 않아서 원인이 되었다는 이런 주장이 아직도 많은 거죠?

▶ 오지원 변호사: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여성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 완전히 여성 탓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것은 온당한 이유는 안 되겠죠. 실제로 많은 여성분들이요.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있을 때 성폭력을 당하거든요. 대부분 사건에서 야한 옷차람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 서두원/사회자:

윤창중 대변인도 말이죠. 밤에, 새벽까지 같이 술 먹어주었더니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았던 모양이죠?

▶ 오지원 변호사:

네.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오 변호사께서 판사로 재직 중일 때도 성범죄 관련 사건을 많이 다루셨는데 변호사 되고 나서는 교도소를 돌면서 교육활동을 벌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직접 대하면 어떻습니까. 교화가 가능하다고 느끼시나요.

▶ 오지원 변호사:

처음에는 반발들을 하세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처벌받는 것 뿐만 아니라 전자발찌나 신상정보 공개도 되고 동네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는데 우리가 교도소에서 교육까지 받아야 하느냐. 처음에는 반발을 하시는데, 저희가 자세하게 피해자 공감과 관련된 교육들을 많이 하거든요. 소수로 8명 정도 모아놓고 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8명을 넘는 경우도 있고요. 소수인 경우에 확실히 효과가 높고요. 당사자로서의 경우를 이야기 해주면 미안해서 눈을 못 마주치거나 고개를 숙이고 이런 사람들이 꽤 많고요. 마지막에는, 교육이 너무 좋았다. 자기가 이런 사건 전에 교육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세요. 그런데 지금은 단시간이고 개별적 특성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모아놓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 개별적으로 어떤 사건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들의 심리적인 특성이 무엇이고 어떤 사람은 사이코 패스이고 어떤 사람은 우발성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알고 개별적으로 접근한다면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법무부의 교화 프로그램이 조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던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 오지원 변호사:

맞습니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교도소 내에서 이런 프로그램 시행한 자체가 얼마 안 되었어요. 여성부랑 법무부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통일적인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법에도 교도서 내에서의 교육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지침으로 교도소 장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입법적인 개정이 필요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우리도 이런 것은 꼭 했으면 좋겠다. 외국의 좋은 사례라든가. 변호사님의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오지원 변호사:

일단 지금 성폭행 사건들은 대부분 재판 단계에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심리검사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료가 교도소에까지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한 조사를 다 해놓고요. 각 기관마다 소통이 안 되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 자료를 활용해서 처음에 이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갈 때부터 이 사람의 특성을 파악하고 개별상담이 필요한지. 아니면 집단 심리 치료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판단하고요. 적어도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곳에서는, 교도소 내에서 뿐만 아니라 출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 자체도 단순 교육이 아니라 심리 치료, 인지행동 치료 등 다양하게 접근하고 약물치료도 필요하면 보조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저희는 화학적 거세가 도입되면 딱 그것만으로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외국에서 화학적 거세도 인지행동 치료나 보호관찰이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 것을 가져올 때, 이슈가 되겠다 싶어서 급하게 들여올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잘 고려해서 할 필요가 있죠.

▷ 서두원/사회자:

성범죄자들의 교화 교육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 오지원 변호사: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성교육의 부재가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청소년 단계에서부터요. 성교육을 성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 여성이나 약자들이나 아동들이 장애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엘리베이터를 두 사람이서 쓸 때 어떤 것이 에티켓인가. 그런 교육들을 제대로 해주어야 하고요. 사실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교육을 하는데 이번에 윤창중 사건에서도 문제가 되었지만 성희롱 교육을 너무나 형식적으로 하세요. 1년에 한 시간 대충 모아서 넘기기도 하고 아예 안 하고 한 것처럼 하기도 하시거든요. 어차피 주어진 시간이라면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서로 소통을 하고 교육을 해야 하거든요.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지원 변호사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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