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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법' 여야 합의 난항 예상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안 내고 버티는 추징금 1천672억 원의 시효가 오는 10월 11일로 끝납니다. 시효를 늘리거나 숨긴 재산을 거둬들이는 법안이 6월 국회에 상정됐는데, 여·야 견해 차가 큽니다.

이한석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골자는 크게 3가지입니다.

형법상 3년으로 정해진 추징금의 환수 시효를 10년으로 늘리고 가족을 비롯한 제 3자가 불법재산인 줄 알면서 증여받았다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며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강제 노역을 통해 갚도록 하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원식/민주당 의원, '전두환 미납 방지법' 대표 발의 : 공소시효가 10월입니다. 이렇게 쟁점이 되었는데도 안 되면 정기 국회 때 하기 어렵다고 봐야죠.]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일부 법리적인 문제를 들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안 통과 이전에 제3자에게 증여된 불법재산까지 소급 적용해 환수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고, 또 추징금을 안 냈다고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은 이중 처벌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권성동/새누리당 의원,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 이것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법 재산 환수하는 문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이견이 적은 추징금 환수 시효의 연장은 절충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미납 추징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여론은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합니다.

자칫 정치권의 정쟁에 휘말려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해지면서 10월 11일 추징 시효를 넘기게 될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정치권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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