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은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이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18일 밤 11시 반쯤, 지하철 5호선 전동차 안에서 21살 김 모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김씨에게 폭언하고 어깨를 밀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창형 판사는 이 씨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이 법률상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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