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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시 시우회 지원은 특혜, 조례안 무효"

대법 "서울시 시우회 지원은 특혜, 조례안 무효"
서울시가 퇴직 공무원 친목모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하므로 관련 조례안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시 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취소해 달라며 안전행정부 장관이 제기한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 시우회와 서울시 의정회는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구성원 간 친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며 시우회·의정회에 대해 조례로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시 산하기관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서울시 시우회와 서울시의회의 전현직의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서울시 의정회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해당 조례안이 지자체가 개인 또는 단체에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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