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국보급 불상 2점을 훔쳐 우리나라로 들여온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일당 7명에게 징역 2∼6년이 각각 구형됐다.
대전지검 정성현 검사는 5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70)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씨와 김씨 동생(66)에 대해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씨 형제와 함께 불상을 직접 훔친 인물로 기소된 또 다른 김모(50)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이 구형됐으며 불상 국내 반입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나머지 일당 4명에게는 징역 2∼3년씩 구형됐다.
김씨 형제를 비롯한 대부분 피고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반성의 뜻을 표시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형 김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선처 받는다면 신앙인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고 동생도 "죄송하게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손모(61)씨는 "통관절차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국내에 반입되게 해줬을 뿐"이라며 "부산세관에서 모조품 판정을 받았듯이 문화재급 불상인 줄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손씨 변호인도 "일본에 보관돼 왔지만 애초 우리 문화재였던 불상을 다시 국내로 들여온 것은 불법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을 원칙으로 하는 유네스코 협약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6일 일본의 신사와 절에 보관돼 있던 통일신라시대 동조여래입상과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쳐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 법정에는 교도통신 등 일본의 주요 언론사 취재진이 나와 공판과정을 지켜보며 피고인들의 진술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한 일본인 취재인은 "일본 현지에서도 이번 공판과 관련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일본에서는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대마도로 불상이 건너가게 된 배경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불상을 돌려달라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대전=연합뉴스)
日서 국보급 불상 절도 일당에 징역 2∼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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