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 방치돼 있던 전국의 공원·도로·학교부지 등 여의도 면적 30배 정도의 부지가 도시계획시설 지정에서 해제될 전망입니다.
또 행정용으로 활용할 수 없는 자투리 국유지는 민간에 매각됩니다.
정부는 오늘(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유재산 관련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던 국유지를 도시계획시설 지정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국유지는 지난해 말 현재 87㎢로 여의도 면적의 30배 정돕니다.
용도가 변경된 땅은 상업시설 조성과 정부청사 건설, 공공기관 임대 등 사업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100㎡ 이하나 시가 천만원 이하의 자투리 국유지는 지자체가 경쟁입찰로 팔 경우 최초 매각가격을 감정평가금액이 아닌 '공시지가'로 변경해 주기로 했습니다.
'여의도 30개 면적' 도시계획시설부지 용도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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