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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불량식품 제조시 부당이득 최대 10배 환수 추진

당정, 불량식품 제조시 부당이득 최대 10배 환수 추진
고의적으로 불량 식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업자들의 부당 이득을 최대 10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먹을거리 안전 확보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불량 식품을 근절하고 먹을거리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불량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되면 부당 이윽을 최대 10배까지 환수하고, 인터넷 식품 수입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식품이력추적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의무화시키기로 했고, 어린이집 급식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학용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당정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고 발생 이전에 근본적으로 원인을 차단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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