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당한 이유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건강보험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상용근로자나 한달 이상 일하는 일용근로자, 한 달에 6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가입 강조기간 동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자진 가입을 적극 유도해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건보공단은 사업자가 적절한 사유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직권 가입 대상이 되거나 벌금 또는 과태료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업주 정당 사유없이 건보 가입 안 하면 벌금·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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