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안철수 당시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아파트상가 경비원 66살 성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성 씨는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난해 11월 중순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안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비방 글을 10차례에 걸쳐 트위터와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성 씨는 안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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