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를 허위로 위조해 빚을 다른 업체에 떠넘긴 뒤 해외로 도피했다가 공소시효가 지난 줄 알고 16년 만에 귀국한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51살 권 모 씨는 지난 1996년 회사가 어려워지자 한 업체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약속한 기한까지 돈을 갚지 못한 권 씨는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당시 알고 지내던 황 모 씨가 대표로 있던 업체가 대신 채무를 갚는다는 내용의 담보보증서를 허위로 위조해 제출했습니다.
권 씨는 황 씨의 부탁으로 중국에서 회사 설립을 돕는 과정에서 받아놓았던 회사 도장 등으로 가짜 서류를 꾸몄습니다.
결국 2차 상환기일에도 돈을 갚지 못한 권 씨는 허위 계약서대로 두 업체 간에 대출금 상환 요구가 오가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 해외 도피를 감행했습니다.
권 씨는 사문서 위조나 행사가 공소시효가 각각 7년이어서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고 도피생활 16년 만인 지난해 6월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지만 법원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범행 이후 두 달 만에 곧바로 미국으로 출국했고 국내에 가족과 친지가 있는데도 16년이나 귀국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범행이 발각될 것을 알고 도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했을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253조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권 씨가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득이 크지 않은 점과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할 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형을 감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