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4일 관광버스 구입자금을 대면 매달 수백만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손모(57)씨를 구속했다.
관광버스 운전사인 손씨는 황모(58·여)씨로부터 2011년 2월부터 3월 사이 관광버스 구입과 차량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2억1천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황씨에게 받은 돈으로 관광버스를 구입해 처음 몇 달 동안은 이익금 명목으로 황씨에게 매달 500만원씩 돈을 보냈다.
그러나 10개월 후 관광버스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치운 후 받은 자금으로 다른 관광버스를 사 황씨 몰래 운행하면서 이익금을 보내지 않는 등 돈을 가로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손씨가 운전하는 관광버스에 탑승했던 황씨가 손씨에게 속아 남편의 교통사고 보상금으로 받은 돈 2억1천600만원을 날린 것으로 파악했다.
(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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