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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정부 지원금 준다

육아휴직 가능 연령 만 6세 → 만 9세로 확대

<앵커>

정부는 또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눈치보지 않고 일 하면서 아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맞벌이 주부 정다운 씨.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4년간 임신을 미루다 올해 출산했습니다.

회사가 지난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쓰도록 제도화했기 때문입니다.

[정다운/육아휴직 : 애기 낳는 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누군가 키워 줘야 하는데 돌아왔을 때 복직하고 나서 자리가 없으면 어떡하나라는 염려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서로 도와가면서 하다보니까.]

출산 휴가를 내면 자동으로 육아휴직까지 신청되고 원치 않으면 사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휴직에서 복귀한 뒤 1년 동안은 단축근무도 할 수 있습니다.

[신재열/롯데카드 신문화팀장 : 회사에서 비용적인 부담이라든가 대체인력을 구하려는 문제점들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장기간적으로 봐서 선순환이 진행되면 정말 우수한 인력을 아주 좋게 저희가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가 대체인력을 쓰는 이런 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도 돌볼 수 있도록 육아휴직이 가능한 아이 연령도 만 6살에서 9살로 확대됩니다.

[조윤선/여성가족부 장관 : 매년 31만 명의 여성들이 직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가족 친화 제도를 취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과 가정을 동시에 돌볼 수 있도록 재택근무와 탄력근무 등의 유연근로제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는 현재 53%대인 여성고용을 4년 뒤 62%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기업 내부에서도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로를 선택하는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직무와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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