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종합병원 이상 대형병원에서도 백내장과 편도, 맹장, 항문, 탈장, 자궁, 제왕절개 등 7가지 수술의 입원 진료비에 '정찰제'가 시행됩니다.
오늘 열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종합병원급 이상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포괄수가제란 일련의 치료행위를 하나의 꾸러미로 묶어 처치의 종류나 양에 상관없이 일률적 가격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기존 '행위별 수가제'는 진찰과 검사, 처치, 입원, 의약품 등에 일일이 따로 가격을 매긴 뒤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료를 늘릴수록 의사 수입이 많아지는 구조라 과잉진료와 의료비 급등을 가져온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규모가 작은 병·의원급 의료기관은 이미 지난해 7월 1일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도입돼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포괄수가제 확대 방침에 대해 산부인과는 의료기술의 질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보상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 제도가 강행되면 항의차원에서 다음 달 1일부터 1주일간 복강경 수술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내달부터 종합병원도 7가지 수술에 '진료비정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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