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가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에게 최장 20년까지 임대를 보장하겠다던 애초 약속과 달리 2년 만에 계약조건 변경을 종용하다가 법정 다툼 끝에 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서울 서초동 래미안퍼스티지 아파트 입주자들이 특약을 추가해 바뀐 계약조건을 무효로 해달라며 SH공사를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로 합의하지 않은 계약 내용은 무효이며 변경된 계약서 조항은 SH공사가 입주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SH공사는 지난 2009년 재건축으로 들어선 서울 서초동 소재 래미안퍼스티지 아파트 266가구를 일부 우선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제외하고 '서울 거주, 본인과 세대원 전원 무주택'의 단순한 조건에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SH공사는 2011년 첫 계약 갱신을 앞두고 소득제한을 새로 적용해 기준 이상이면 퇴거 조치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입주자들에게 제시했습니다.
SH공사는 특약을 포함해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내겠다고 압박했고 입주자 128명은 어쩔 수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이후 특약을 추가해 바뀐 계약조건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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