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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행세하며 '지옥 알바'…치킨집 주인 구속

2년간 아르바이트 중학생 42명 무임금 착취

조폭 행세하며 '지옥 알바'…치킨집 주인 구속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일진'까지 동원해 중학생에게 무임금 아르바이트를 시킨 치킨집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4일 중학생들을 협박해 월급을 주지 않고 전단 배포와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킨 혐의(강요 등)로 이모(27)씨를 구속했다.

또 이씨를 도와 이들을 협박한 A(17) 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2년 동안 A 군의 중학교 후배인 B(16) 군 등 42명을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며 아르바이트생들을 협박하는가 하면 지각을 할 경우 치킨을 강매시키는 등 악랄한 행동을 해왔다.

또 전단 배포 구역을 정해 주문이 적게 들어 오면 늦은 시간까지 집에 돌려보내지 않고 아이들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집요한 협박에 시달린 B 군은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

또 C(16) 군 등 3명은 추운 날씨에 무리하게 일을 해 동상까지 걸렸다.

조사 결과 이씨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모두 5천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순진한 학생들을 위협한 이씨는 조직폭력배 명단에도 없는 사람이었다"면서 "하지만 아이들은 일진 선배까지 동원해 조폭 행세를 하는 이씨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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