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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회장집 절도미수 사건 담당경찰 '근무태만' 징계

"CJ 회장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에도 사전 인지 못해"

CJ 회장집 절도미수 사건 담당경찰 '근무태만' 징계
서울 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CJ 이재현 회장 집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은폐 논란을 부른 장충파출소장과 파출소 해당 팀장 등 2명에 대해 서면으로 '근무태만' 경고를 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순찰요원 2명과 당시 야근 팀장이었던 중부경찰서 형사과 반장 등 3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오후 11시30분께 60대 남성이 서울 중구 장충동의 CJ 이재현 회장 자택 담을 넘어들어갔다가 집 내부에 들어가지 못한 채 이웃집 마당에서 용역업체 직원에 붙잡힌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도둑이 침입한 곳은 이 회장의 집이 아니다"라고 언론에 전했다가 2시간여 만에 "이 회장 집이 맞다"고 말을 바꿔 은폐 의혹이 일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순찰요원들이 범행 대상이 된 집이 이재현 회장의 집인지 알지 못해 생긴 오해"라며 "당시 검찰 조사로 CJ 회장에 대한 관심이 높을 때였음에도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숙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자들을 징계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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