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화장품 중 원료 함량 표시를 위반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외 유기농 화장품 50개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70%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과 '화장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천연'이나 '자연주의' 등이 유기농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화장품을 구입할 때는 성분 함량 등 표시 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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