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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좀도둑 된 '대도' 조세형에 징역 3년 선고

법원, 좀도둑 된 '대도' 조세형에 징역 3년 선고
가정집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도' 조세형 씨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공범인 박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절도 행각을 벌여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서울 서초동의 한 빌라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시계와 반지 등 3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선교활동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절도 전과 10범인 조 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과 유력 인사를 상대로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로 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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