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전환 대출을 약속하고서 고금리 대출을 우선 받도록 유도하는 대출 모집인에 의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한 뒤 일정 기간 잘 갚으면 저금리로 전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고서 막상 이 기간이 지나면 대출 모집인이 연락을 끊어버리거나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식입니다.
이 때문에 고객들은 연 28∼39%의 고금리 이자를 계속 내거나, 기존 대출을 중도상환하면서 수수료를 내는 등 피해를 보게 됩니다.
금감원은 대출 모집인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출을 권유하고 저금리 전환대출을 약속했다면 이는 불법적인 대출 모집인의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모집인이 정식 등록했는지 통합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