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태원에서 행인들에게 비비탄 총을 쏘고 경찰관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 로페즈 하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로페즈 하사 측 변호인은 행인을 향해 비비탄 총을 쏜 것이 아니라 탄창을 비우기 위해 길바닥을 향해 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행인과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황해서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며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특히 지난 2009부터 13개월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적 있는 로페즈 하사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얻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며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반면 로페즈 하사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미군 웬디 상병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로페즈 하사 등은 지난 3월 서울 이태원 거리에서 사람들을 향해 비비탄 총을 난사하고 경찰 검문에 불응한 채 달아나면서 추격전을 벌이다 막다른 골목에서 경찰관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미군에 호의적 구금인도를 요청했고 미군이 지난 4월 신병을 인도해 로페즈 하사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채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