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음식점, 학원 등 다중 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이 8월 24일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23일부터 의무화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유예 기간이 8월 23일 종료됨에 따라 해당 업소를 대상으로 가입 독려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8월 24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업소는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또는 폭발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하는 보험상품입니다.
현재 판매 중인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통산 1년 보험 기간에 만기시 돌려받는 돈이 없는 일반 보험, 3년 이상 보험 기간에 만기 때 환급받는 장기 보험이 있습니다.
보험가입액을 한도로 보상하므로 보험사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면 해당 점포 주인이 초과분을 물어내야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화재보험 상품 유형은 일반형, 장기형, 단독형 등으로 보험료 차이가 있으니 가입 전에 충분히 비교해보고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화재보험 미가입 다중이용업소 8월 24일부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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