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심부름 업체들이 미행이든 도청이든 심지어 살인까지 돈만 주면 뭐든지 해준다고 버젓이 광고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를 의뢰하면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박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배우자의 외도 현장 잡아 드립니다.'
경찰에 적발된 심부름센터 세 곳이 포털사이트에 광고한 내용입니다.
민간조사업체니, 검경 출신 특수조사팀이니 그럴듯한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미행과 도청도 서슴지 않는 해결사에 불과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차량용 위치추적기입니다.
이 추적기를 차량 바닥에 붙여서 실시간으로 이동 경로를 파악했습니다.
하루 미행하고 받는 돈은 최소 50만 원.
지난 4년 동안 200여 명에게서 받은 돈만 20억 원이 넘습니다.
[피의자/심부름업체 대표 : 다 불법입니다. 알면서도 심적으로 위로받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온다는 거죠).]
포털 사이트에는 살인도 가능하다는 섬뜩한 내용의 심부름센터 광고도 있습니다.
경찰은 사생활 조사는 어떤 경우든 불법이며 의뢰인도 똑같은 형량으로 처벌받는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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