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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장남 페이퍼컴퍼니에 비자금 유입 의혹

<앵커>

오늘(4일)도 덥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재국 씨가 조세 회피지역에 유령회사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버지의 비자금이 여기로 흘러들어 간 건 아닌지 검찰과 국세청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2004년 7월 버진 아일랜드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의 단독 주주이자 등기이사로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소지도 현재 대표로 있는 출판업체 시공사 주소와 일치합니다.

재국씨는 이 회사를 최소 6년 이상 보유했고 이 회사 이름으로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법인계좌까지 만든 정황이 포착됐다고 뉴스타파는 밝혔습니다.

[최승호/뉴스타파 앵커 : 당시 전재국 씨가 어떤 계좌에 예치해 둔 돈이 있었고, 그 돈을 아랍은행 계좌로 상당히 급하게 이체를 하려고 했다, 이런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회사설립 시점이 아버지 비자금 은닉문제가 불거진 때여서 비자금이 페이퍼컴퍼니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국 씨는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할 당시 남은 학비와 생활비 등을 해당 계좌로 이전했을 뿐이라며 부친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국세청과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연관성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현재 전 전 대통령은 2,205억 원의 추징금 중 1,672억 원을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검찰은 추징금의 공소시효가 10월 11일까지이긴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 재산을 1원이라도 강제집행하는 날로부터 시효 3년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시효 만료로 추징을 못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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