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는 지인으로부터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고 수고비 등 명목으로 9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증권사 임원 4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억 6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은 사업이나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그 임직원에 대해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증권사 영업이사 시절인 지난 2009년 평소 알고 지내던 투자자 46살 김 모 씨에게 한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사라고 권유하고 투자자 김 씨가 보유한 주식의 투자 전반을 설계하고 도와준 대가로 모두 9억 5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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