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는 미성년자인 조카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손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성폭력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손씨는 지난 2003년 8월 당시 10살인 조카를 자신의 집에서 성추행한 데 이어 2010년 6월 또다시 자신의 집에서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건 범행 당시 손씨는 이미 배우자가 있거나 다른 여성과 재혼을 앞두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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