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진주의료원에서 농성 중인 보건의료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점거한 노조원 51명에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이행강제금 청구 소송을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노조원 한 명당 하루에 50만원씩입니다.
이에 앞서 경남도는 지난달 27일 노조원 3명에게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100만원의 이행강제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경남도는 환자 3명의 연대보증인에 대해 체납 진료비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모두 2천 148만원으로 지난 두 달간 휴업기간에 발생한 진료비를 합한 금액인데 휴업 발표 때 휴업기간 발생하는 진료비는 받지 않겠다고 경남도가 밝힌 적이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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