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은 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베트남산 홍고추를 불법 수입해 유통한 혐의로 수입업자 50살 최 모 씨와 통관대행업자 53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정상 고추로 검사기관에 적합 판정을 받고 이 검사성적서를 이용해 농약기준치를 약 32배 초과한 베트남산 냉동 홍고추 24톤을 4500만 원을 받고 식품회사 등에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입한 베트남산 홍고추에서 농약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자 다른 검사기관에서 베트남산 홍고추로 위장한 정상고추로 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이 검사성적서를 수입한 농약 홍고추를 정상 고추인 것처럼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규정상 수입 고추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검사기관 중 한 곳에서 전수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입고추 검사 기관 간에 부적합 판정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사실을 악용했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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