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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고위 공직자 역외 탈세' 최고 무기형 추진

이재오, '고위 공직자 역외 탈세' 최고 무기형 추진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국제거래를 통해 조세를 포탈하면 최소 5년에서 최고 무기형에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이 골자로, 고위 공직자에는 국회의원과 차관급 공무원, 법관·검사, 교육감, 청와대 비서관 등이 포함됩니다.

이 의원은 아울러 현행 '조세범 처벌법'에 역외 탈세 규정을 신설해 국제거래에서 사기를 포함한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포탈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빼돌린 자금 전부를 국고로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앞으로 국세청의 역외 탈세 추적권한을 강화하는 법률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2010년 우리나라와 조세피난처 사이의 외화도피 또는 불법자금 혐의가 있는 자금은 약 135조 원에 달한다"면서 "특히 고위공직자는 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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