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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황교안 '국정원 수사 개입'은 실정법 위반"

민주당은 검찰의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재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를 은폐, 축소하도록 지시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추종하려는 것 같다"며 황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특위 소속인 박범계 의원은 "실질적이든 형식적이든 법무장관의 지휘권을 부정한 목적으로 쓰면 헌법상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황 장관이 설사 검찰총장을 통했어도 선거법 위반 혐의를 송두리째 빼라고 지시했다면 이는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신경민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관에게 수사외압을 막으라 했더니 '수사결과'를 막고 있다"며 "황 장관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든지, 장관직을 걸든지, 아니면 수사대상이 되든지 결론을 빨리 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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