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넘어도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이직을 하거나 회사를 폐업했을 때,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 고용보험료 납부 의무도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실업급여 혜택이 65세 이후에 사라진다는 점을 고려해 그 1년 전인 64세 때부터 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임금 근로자로 고용돼 있으면 6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을 내일(4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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