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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복사기로 위조지폐 만들어 사용한 20대 영장

컬러복사기로 위조지폐 만들어 사용한 20대 영장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3일 컬러복사기로 1만원권 지폐 수십장을 위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7시께 창원시 의창구의 한 모텔에서 자신이 구입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1만원권 지폐 32매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이 위조한 지폐 가운데 8매를 지난 1일 오전 5시께 창원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주유소 사장에게서 '위조지폐를 받은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이씨를 검거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이씨는 카드빚 등을 갚으려고 지폐를 위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와 공범 유무 등을 수사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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