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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은수미 "고용률 수치가 아닌 괜찮은 일자리를 늘리는 게 중요"

▷ 서두원/사회자:

6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열립니다. 여러 쟁점 현안들이 있는데, 노동 분야에서는 통상 임금문제, 시간제 근로제 문제.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 입장차이가 분명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관련해서 은수미 민주당 의원(노동전문가)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수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은수미 민주당 의원(노동전문가):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사정 대화를 제안했는데 이것 반드시 노사정 대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까.

▶ 은수미 민주당 의원(노동전문가):

우선 통상 임금은 대법원 판결이 끝난 상태이거든요. 사법부가 결정한 것을 노사정 대화로 푸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 통상 임금 그 자체를 가지고 노사정 대화를 하는 것은 부적적하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의 의미가 뭐냐면 법원이 그 동안 시간외 수당을 늘리는 방법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줄인다든가. 다른 방식으로 소득 증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등의 문제를 가지고 노사정 대화를 한다면 그것은 가능하겠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통상임금 기준을 재산 정하는 문제. 이것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 그래서 국회에서 관련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남경필 의원의 경우에 주장을 했는데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은수미 민주당 의원(노동전문가):

우선 대법원 판례를 준수한다는 입장 속에서 통상 임금 문제가 심각하게 여러 가지 문제와 연결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서도 통상임금이 관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법원 판례를 준수하지만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긍정, 혹은 부정적 효과를 국민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을 때. 혹은 그와 관련해서 전국적인 수준에서 노사 간 갈등이 있을 때 사실은 필요하다면 입법적 조치. 혹은 정부에 대한 요청.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현재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은수미 민주당 의원(노동전문가):

민주당 입장은 우선 대법원 판례를 준수하고요. 개별 의원. 특히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 별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입법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정책적 조치들을 국회가 의결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미 노동과 임금 TF가 만들어졌거든요. 거기서 6월에 논의를 해서 발표할 생각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느냐. 이런 것 아닙니까.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은 것도 문제 삼고 있는데 이것은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 은수미 민주당 의원(노동전문가):

전원 합의체 판결이냐. 아니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전원합의체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여금 등을 포괄할 경우 3년 치 소급분의 문제라든가. 향후 그것이 다른, 예를 들어서 시간외 수당이나 휴일수당, 퇴직금을 산정할 때 영향을 끼쳐요. 그 문제를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입법적으로 풀 것인지. 굳이 입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지는 좀 더 고민을 해보아야죠.

▷ 서두원/사회자:

그러니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은 의원이 지적해주셨습니다만 시간외 수당 문제도 아주 구조적인 문제 아닙니까. 시간외 수당으로 약간 편법적인 보수체계다. 자꾸 사람들. 봉급쟁이들의 근로시간만 늘어나는 역효과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 은수미 민주당 의원(노동전문가):

이 문제는 우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계세요. 각종 수당을 늘리는 방식의 임금 시스템이 지금까지 장시간 근로를 늘리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었거든요. 이 임금 시스템은 단일화해서, 굉장히 복잡하지만 어쨌든 총 임금을 얼마를 받는지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줄여서 근로시간을 향후에 줄여도 소득은 보장되는 방식의 전체적인 체계 개편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개별 현장별로 차이가 있고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한 편으로 단축하고 그에 따라서 일자리를 나누고 또한 그에 필요한 소득 증가분이나 기업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의 그러한 대타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일본처럼 임금 산정기간이 한 달 안에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명시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 은수미 민주당 의원(노동전문가):

일본과 한국과 역사, 문화적 관행이 달라요. 일본은 딱 한 달 안에서 그런 식으로 체결하지만 한국은 편법이 많이 발달해서 한 달 만으로 지급하면 되는데 그것을 또 분기별로 나누어서 하고 1년으로 나누어서도 하거든요.

▷ 서두원/사회자:

한 달만 들여다보아서는 임금 전체를 볼 수 없게 되어 있죠.

▶ 은수미 민주당 의원(노동전문가):

네. 결국 국민들의 핵심은 월소득뿐만 아니라 연소득인데, 연소득으로 나누어서까지도 지급하는 관행이 오랫동안 정착되어 있어요. 법원의 입장처럼 연소득 전체를 보고 이 연소득 전체를 한 편으로는 증가시키고 다른 한 편으로는 소득을 증가시켜서 내수를 촉진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관점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법원이 알고 판결을 내리신 것이죠.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노사 간 쟁점이 있고 당장의 비용부담이 있다면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정부나 국회가 나서서 조율을 할 필요가 있겠죠.

▷ 서두원/사회자:

그리고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소급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은수미 민주당 의원(노동전문가):

소급적용은 권리입니다. 법적인 권리인데 문제는 이런 것이 있죠. 통상임금 소급 적용에 대해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 분들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 사실 그러한 권리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해고가 되거나 불이익 때문에요. 그래서 누구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누구는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어떻게 풀 것인가. 라는 것 때문에 제가 사회연대 기금 같은 것을 제기한 것이죠. 일단 권리를 행사할 분들이 행사하면서 그렇게 받은 체불임금의 일부를,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분들의 소득 부분이나 사회 안전망. 보장해주는 그러한 것을 노동계가 나서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시간제 일자리 문제 여쭙겠습니다.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 확대하겠다고 말했는데 방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은수미 민주당 의원(노동전문가):

저는 방향이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네덜란드가 매우 예외적으로 시간제 노동을 하는 경제입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의 지금 현재 연 근로시간이 1,377시간이에요. 한국이 2,100시간이 넘거든요. 네덜란드는 30년 전에도 1,500시간 밖에 안 된, 전체노동자가 근로를 굉장히 적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제 일자리든 전일제 일자리든 근로시간 차이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했다가 다시 전일제로 바꿀 수 있고 거기서도 다시 바꾸는 것이 매우 자유로워요. 아예 시간제 근로제의 나라라고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나라인데 그러한 사례를 가지고 한국에 적용하면 부작용이 상당히 클 수 있고요. 네덜란드 사례를 보더라도 중요한 것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겁니다.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요. 네덜란드도 근로시간을 전체적으로 줄이고 그 속에서 시간제 일자리와 전일제 일자리간 격차를 없앤 사례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한국에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고용률 70%를 유지하려면 오히려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의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적 과제로 떠올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것 추진했었죠.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 은수미 민주당 의원(노동전문가):

전혀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현실에 맞는 방법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정규직의 파트 타임이라든가, 임금차별이 없는 시간제 근로제.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먼 미래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공공부문 일자리는 정부가 주도하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민간 부문이 따라오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은수미 민주당 의원(노동전문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지금 시간제 일자리가 183만개이고요. 대부분 민간 부분이고 월 급여가 60만 원 정도 되요. 그 다음에 임금 격차가 정규직 대비 한 53%. 굉장히 큽니다. 시간제 일자리. 정확히 말하면 시간제 아르바이트인데요. 이 아르바이트의 일자리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전체 일자리에서 근로시간 단축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하는 이 3박자가 갖추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을 민간이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이런 시간제 일자리 확대하겠다는 것은 한 달에 월급을 얼마를 받든 고용환경이 나쁘든 간 실업률, 고용률. 이 숫자만 맞추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 은수미 민주당 의원(노동전문가):

네. 그렇죠. 먹고살만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숫자 맞추기가 된다면 사실은 그 숫자도 맞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때도 일자리 늘었어요. 그런데 고용률 수치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오늘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내일은 그 일이 없어지는 아주 단기간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렇거든요. 숫자 맞추기에 초점을 맞추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괜찮은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근로시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면 사실은 고용률이 늘어납니다.

▷ 서두원/사회자:

조금 전에 임금 차별 문제 지적해주셨는데 말이죠. 얼마 전에 통계청 조사를 보니까 1분기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나왔어요.

▶ 은수미 민주당 의원(노동전문가):

우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더 늘어나는 것이 직접고용 계약직. 혹은 기간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외주화 라고 하죠. 외주화는 더 임금 차별이 늘어나는 일자리인데 아래로, 아래로 임금 차별이 있는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방식이 외주화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외주화를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한국은 지금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유사한 노동을 할 경우 같은 임금을 받는다는 원칙이 법적으로도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법적으로 확립하고 실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공공부문부터 시작 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여지가 있어요. 정부가 나서서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공공부문 조차도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기업들은 직접고용 안 하는 것이 직접고용하면 또 단체 교섭이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 은수미 민주당 의원(노동전문가):

노동 상권은 헌법의 권리에요. 모든 선진국에서 노동 상권을 보장해주지 않고 선진국으로 간, 예가 없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초기에는 어렵겠지만 정부나 국회가 나서서 이런 헌법적 권리를 정착시키면서도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개별 기업에서 갈등만 벌어지거든요. 그런 문제는 저는 좀 지혜로운 대안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외국 사례들도 있고 한국에서도 아주 상생적인 그런 노사 모델을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갈등일 것이다. 비용만 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시민의 권리. 그것이 사회적 정의이고 경제적 평가 역시 사회적 정의에 입각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국가이거든요. 다른 생각을 해보자. 혹은 한국에서 있는 사례라도 확대해서 우리가 갈등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줄인 경험도 한국에서 굉장히 많았다. 그것만 보면서 나간다면, 그래서 부정적 효과를 줄여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은수미 의원(노동전문가)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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