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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연금저축보험…두 달만 못 내면 해지

<앵커>

연금저축보험 가입자가 지난해 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두 달만 보험료를 못 내면 계약 유지가 안 되게 되있습니다. 고객은 손해 보고 보험사는 배를 불리는 구조입니다.

송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07년 연금저축 보험에 가입해 매달 25만 원씩 납입해오던 직장인 김 모 씨.

최근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어, 보험료 납입을 몇 달 동안 중단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김 모 씨/연금저축보험 가입자 : 휴직 중이어서 (보험료) 납입을 6개월 정도 연기할 수 있을까요?]

[보험사 상담원 : 한 달 치 늦춰서 납입은 가능한데, 그 이후로는 가능하지 않으세요. 8월 1일 자로 계약이 실효되세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침체 등으로 개인소득이 줄면서 어쩔 수 없이 연금저축보험을 깨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 가입자 : 애들 키우면서 학원비라든가 긴급 생활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요. 어쩔 수 없이 연금보험부터 해약하고요.]

연금저축보험 10년 유지율은 평균 50%에 불과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을 중도에 해약하면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수료까지 물어야 해 원금손실이 불가피합니다.

[이상우/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 : (보험료) 자유납부 방식을 허용하거나 보험료를 계속 못 내더라도 계약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경직된 제도가, 가입자에겐 손실을 떠안기고 보험사 배만 불려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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