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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전 원장 개인비리 수사…선거법 위반 영장 방침

검찰, 원세훈 전 원장 개인비리 수사…선거법 위반 영장 방침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별도로 개인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최근 서울에 있는 한 건설사의 옛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건설사 대표 측이 작성한 선물 리스트를 확보했습니다.

리스트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십여차례에 걸쳐 선물을 건넸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당량의 순금을 포함해, 고가 해외 브랜드의 가방과 의류, 값 비싼 건강 식품 등 수천만원 어치 선물이 원 전 원장에게 건너간 것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검찰은 공기업 발주 공사수주 등을 위해 원 전 원장에게 금품을 건넸을 것으로 보고 건설사 대표를 상대로 대가성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사 측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도 포착하고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인비리 수사와는 별도로 검찰의 국정원 댓글 의혹 특별수사팀은 원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과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번 주 초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내부 문건과 인터넷 댓글 활동을 비교 분석한 결과 원 전 원장이 불법 행위를 지시한 증거를 상당량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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