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한 증거를 보여달라며 '인증샷'을 요구하고 동료 구의원에게 막말을 한 지방의회 부의장에 대한 직위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구의원 김모씨가 구의회를 상대로 낸 부의장 불신임결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다른 의원에게 폭언을 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부의장 선거에서 다른 의원들과 짜고 투표 내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확인한 것은 무기명투표의 비밀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구의회가 이런 이유를 들어 불신임 결의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구의회 부의장 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구의회는 김 의원이 부의장 선거 때 자신에게 투표한 증거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표 이탈을 막자고 다른 의원들과 담합하고, 이런 선거 비리를 지적한 동표 의원에게 막말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부의장 불신임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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