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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대상이 비상약?…유효기간 지난 타미플루 논란

<앵커>

신종 플루와 조류독감이 창궐할때를 대비해서 정부가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대량으로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 약들이 곧 유효기간이 지나게 되는데, 정부가 이 오래된 약들을 계속 사용하기로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정부는 인구의 20%인 천 3백만 명 분의 조류 독감 치료제를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9백 5십만 명 분이 타미플루입니다.

타미플루의 유효기간은 4년.

정부는 그러나 두차례에 걸쳐 유효기간을 7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약사 : 약품 중에 (유효기간) 7년씩 있는 것은 사실 저도 본적은 거의 없어요. 다른 의약품은 보통 3년 정도]

올해부터는 늘려놓은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해야 하는 물량이 쏟아집니다.

당장 올 하반기에 29만 명 분 64억 원 어치를 내후년엔 17만 명 분 42억 원 어치, 2016년엔 무려 786만 명분 천 4백억 원어치를 폐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병율/질병관리본부장 : 적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통해서 사용 여부를 결정토록 한다는 얘기죠.]

예산 들여서 비싸게 구입한 약을 사용 한 번 못해보고 무조건 버릴 순 없다는게 정부 입장이지만 막상 사용해야 할 때 환자 입장에서 유효기간 지난 약 치료를 선뜻 받아들일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철, 영상편집 : 염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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