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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미군 영외 금주령 완화…"캔맥주 2개까지 허용"

주일미군 영외 금주령 완화…"캔맥주 2개까지 허용"
주일미군이 병사들의 음주 사고를 막으려고 내린 영외 금주령을 완화하자마자 한 병사가 음주 난동을 벌이다가 체포됐습니다.

일본 언론은 주일미군이 지난달 31일, 병사들의 기지 밖 음주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조건부로 허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음식점에서 캔맥주를 2개까지 마실 수 있으며 술집 출입은 계속 금지됐습니다.

주일미군은 지난해 10월 해병대 병사 2명이 집단 성폭행 혐의로 구속되자 일단 병사들의 야간 외출을 금지했고, 이후에도 사건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12월 주야를 막론하고 기지 밖에서는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영외 금주령이 일부 완화되자마자 한 병사가 음주 난동을 부리다가 체포됐습니다.

지지통신은 오키나와현 기노완 경찰서가 술에 취해 다른 이의 차를 부순 혐의로 미 공군 병사 한 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미 공군 병사가 오늘 오전 5시반쯤 기노완시 한 목재소 주차장에서 트럭의 보닛과 백미러를 나무로 때려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병사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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