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김포시의회의 전·현직 의장이 업무추진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해, 시의회에 환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조사결과 김포시의회 전 의장 A씨는 재임 시절인 지난해 상반기 동안 식당, 주점 등에서 20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114만원을 위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A씨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식사하거나 업무시간이 아닌 심야나 주말에도 업무추진비를 자주 사용했다"고 전했습니다.
김포시의회 현 의장인 B씨도 자신에게 발급된 업무추진비 카드를 비서나 운전사 등 수행직원에게 맡겼고, 이들이 식당 등에서 68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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