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부담금을 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오늘(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대상 144개 지자체 가운데 129개 지자체가 종량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15개 지자체도 조례개정을 통해 연내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와 주택 유형별로 적용하는 종량제 방식이 다르고, 이에 따라 주민이 부담하는 수수료도 달라 상당한 혼선과 갈등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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