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다쳤더라도 치료기록이 없거나 진술이 불확실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한 전역자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1966년 육군에 입대해 1974년에 전역한 이 남성은 복무 도중 무단이탈한 동료 병사를 부대로 복귀시키라는 중대장의 명령을 수행하던 도중 이탈병이 휘두른 흉기에 얼굴을 다쳤다 주장했습니다.
이 남성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지청은 공무수행 중 상해가 아니라며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군복무 중에 다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육군기록정보관리단 문서와 동료 병사의 증언만으로 명 명령 수행 중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부대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흉기를 휘두른 병사가 군에서 처벌받고 다른 부대로 옮겼다는 진술이 불확실하고, 관련 자료가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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