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이 의붓딸을 성추행한 한 남성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0대 초반인 의붓딸을 모두 4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스러워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재범 위험성이 없다보고 개인정보 공개 명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의 범행은 피해자인 의붓딸이 견디다 못해 사건 발생 7년 후인 지난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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