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현장단속에 나섭니다.
신고소에서는 미등록대부업자와 불법 대부,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으며, 경기도청과 수원역·의정부역에 있는 경기도 서민금융지원센터, 도내 31개 시·군에 설치됩니다.
경기도는 오는 8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신고소를 운영해, 위법업소는 행정 처분하거나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소 34개 설치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