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1일부터 롱텀에볼루션, LTE 스마트폰도 유심만 갈아 끼우면 통신사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세대 이동전화에 한정된 유심 이동 적용 대상을 11월부터 LTE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고시 시행 이후에는 예를 들어 SK텔레콤에서 구매한 LTE 스마트폰에 KT 요금제에 가입된 유심을 끼워 넣어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일부 가입자들은 유심 이동으로 SK텔레콤과 KT의 LTE 스마트폰을 맞바꿔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3G 서비스밖에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구매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단말기와 LTE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택할 수 있고, 음성통화를 지원하지 않는 LTE 태블릿PC도 유심 이동으로 가입 통신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을 전후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사용하는 LTE 주파수를 모두 지원하는 단말기가 등장할 전망입니다.
미래부는 이달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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