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학기부터 전국 학교는 시도교육청이 검증을 거쳐 구성한 기간제교사 인력풀에서 기간제 교사를 선발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의 자질을 관리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기간제 교사 인력풀제 운영과 연수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도교육청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개전형을 하고 합격자의 신원·범죄경력을 조회해 기간제 교사 인력풀을 만들게 됩니다.
인력풀은 오는 2학기부터 운영되지만 준비 기간이 필요한 시도는 내년 1학기부터 도입합니다.
학교에 임용된 모든 기간제 교사는 의무적으로 소양과 직무 연수를 받아야 하는데, 교육부는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임용예정자에 대해 우선 연수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연수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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